주택 임대 사업자 주요 의무 위반 사례
주택 임대 사업자는 많은 세졔 혜택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세제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서 받으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제공 주요 세제혜택 현황 >
구 분 |
주요 세제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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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세무서) |
양도세 |
ㅇ 양도세율 중과배제 : (장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적용 되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기본세율+10%p(2주택), 20%p(3주택이상)]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장기)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ㅇ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
소득세 |
ㅇ 임대소득세 경감 : (단기) 30%(2호이상 20%), (장기) 75%(2호이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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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ㅇ 종부세 합산배제 : (장기) 종부세 과세표준(주택) 합산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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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군·구청) |
취득세 |
ㅇ 면제(면적 60m²이하) : (단·장기) 100% ㅇ 경감(면적 60~85m²이하) : (장기) 50% * 임대주택 20호이상 등록시 |
재산세 |
ㅇ 감면(면적 85m²이하) : (단기) 25~50%, (장기) 25~100% |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세제해택 환수등의 강력한 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 주요 의무위반 행위별 제재조치 현황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부과액 |
등록말소 |
세제혜택 환수 |
임대의무기간 준수 |
3천만원 이하 |
말소 가능 |
혜택 환수 |
임대료 증액제한 |
3천만원 이하 |
말소 가능 |
혜택 환수 |
임대차계약 신고 |
1천만원 이하 |
말소 가능 |
혜택 미환수 |
아래는 그동안 의무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를 소개 해보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17.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김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는 최근 관리강화 정책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액 상향 [(’19.10.23 前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 (’19.10.24 後 위반시) 주택당 3천만원]
2)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15년 당시 시가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옴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과태료도 ‘불법 양도’ 사례와 같이 위반시점이 ’19.10.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천만원 적용[(’19.10.23 前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3)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13.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함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4)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5억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16.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500/45만원(환산보증금 약1.2억원)으로 임대를 해옴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위반계약 보유 건별 과태료 차등 부과 : (1건) 5백만원, (2~9건) 1천만원, (10건이상) 2천만원
** 위반주택 거주 임차인은 민특법 제44조에 따라 증액비율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5)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 '15.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동안 단 한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옴
⇒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시행일: ’20.12.10일 이후)
출처: 국토교통부 홈폐이지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