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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 정산 달라진 점 (2021년 2월 신고 분)

M.Asset 2021. 1. 14. 20:31

** 바쁘신 분들을 위한 10줄 요약 

1) 근로 소득공제 : 고소득자의 소득 공제 한도가 감소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3) 소득 공제 한도 구간별 30만 원 상향 (2020년 신고분에 대하여 한시적 적용)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

6) 50세 이상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7)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 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 제공

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

9)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

10)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1) 근로 소득공제 (소법 §47) (고소득자 소득공제한도 감소)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3억 6,250만 원 초과자 2,000만 원 한도 공제(소법 §47)

이전에는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 공제 항목이 늘어났지만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한이 생겼습니다 

2019년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X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급여X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급여X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총급여X5% + 975원
1억원 초과 총급여X2% + 1,275만원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상동)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3억 6,250만원 이하

총급여 X2%

3억 6,250만 원 초과

2,000만 원

Ex) 연봉 5억의 고소득자의 소득 공제 항목

2019년 신고분 5억X2% + 1,275만 원 = 3275만 원 

2020년 신고분 36250만 원 이상시 = 2000만 원   

 

2)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2019년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40%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3월 사용처별 공제율 2배 상향,  4~7월 사용액은 일괄 80% 적용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 2)

구분 3월 4월~7월 사용액  그외 달
신용카드 30%  
80% 적용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60%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60%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80% 40%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3) 소득 공제 한도 구간별 30만 원 상향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0년 신고분에 대하여 한시적 적용 소득 공제 

2019년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4)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2019년 202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을 위해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2019년 2020년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 영수증 등을 첨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주의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6) 50세 이상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ㆍ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환대하였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7)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 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 제공(소법 §59의 3 ③·④, 소령 §40의 2 ②, §118의 2 ③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2019년 2020년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신 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 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소칙 §23, §57)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규칙 시행일(20.03.13) 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2019년 2020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 연 2.1%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9)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2019년 202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2022.12.31.

 

10)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 2, §122의 3)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2019년 2020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좌 동)

 

그 외 아래와 같이  여기서 다루지 않은 많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렌트홈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재혼한 부모님의 사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소령 §106 ⑤·⑨)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및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법§165, §174의 3, 소령 §225의 3)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시기 및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⑥·⑦)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 소법 §57)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법§22조)
  •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 제외(소령 §38조 제7호, 소칙 §15조의 4)
  •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 2⑦)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령 §17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조의 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조의 4)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④)
  • 청년내일 채움 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특법 §29의 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조특령§27③)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 3, 조특령 §16의 3, 조 특칙§10, 농특령 §4 ⑥)

 

Reference

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