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 정산 달라진 점 (2021년 2월 신고 분)
** 바쁘신 분들을 위한 10줄 요약
1) 근로 소득공제 : 고소득자의 소득 공제 한도가 감소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3) 소득 공제 한도 구간별 30만 원 상향 (2020년 신고분에 대하여 한시적 적용)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
6) 50세 이상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7)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 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 제공
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
9)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
10)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1) 근로 소득공제 (소법 §47) (고소득자 소득공제한도 감소)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3억 6,250만 원 초과자 2,000만 원 한도 공제(소법 §47)
이전에는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 공제 항목이 늘어났지만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한이 생겼습니다
2019년
총급여 |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X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X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급여X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총급여X5% + 975원 |
1억원 초과 | 총급여X2% + 1,275만원 |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총급여 |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상동)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1억원 초과 ~ 3억 6,250만원 이하 |
총급여 X2% |
3억 6,25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Ex) 연봉 5억의 고소득자의 소득 공제 항목
2019년 신고분 5억X2% + 1,275만 원 = 3275만 원
2020년 신고분 36250만 원 이상시 = 2000만 원
2)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2019년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3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3월 사용처별 공제율 2배 상향, 4~7월 사용액은 일괄 80% 적용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 2)
구분 | 3월 | 4월~7월 사용액 | 그외 달 |
신용카드 | 30% | 80% 적용 |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60% | 30% |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60% | 30% |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80% | 40% |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3) 소득 공제 한도 구간별 30만 원 상향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0년 신고분에 대하여 한시적 적용 소득 공제
2019년
총급여 기준 | 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총급여 기준 | 한도 |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4)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2019년 | 202년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대상 조정 ○ (좌 동)- <삭 제> |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을 위해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2019년 | 2020년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 영수증 등을 첨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추 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좌 동)- 산후조리원 비용 |
주의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6) 50세 이상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ㆍ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환대하였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2020년 변경 사항 (2021년 2월 신고분)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7)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 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 제공(소법 §59의 3 ③·④, 소령 §40의 2 ②, §118의 2 ③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2019년 | 2020년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 원 <신 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소칙 §23, §57)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규칙 시행일(20.03.13) 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2019년 | 2020년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연 2.1% |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
9)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2019년 | 2020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10)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 2, §122의 3)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2019년 | 2020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그 외 아래와 같이 여기서 다루지 않은 많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렌트홈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재혼한 부모님의 사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소령 §106 ⑤·⑨)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및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법§165, §174의 3, 소령 §225의 3)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시기 및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⑥·⑦)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 소법 §57)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법§22조)
-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 제외(소령 §38조 제7호, 소칙 §15조의 4)
-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 2⑦)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령 §17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조의 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조의 4)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④)
- 청년내일 채움 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특법 §29의 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조특령§27③)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 3, 조특령 §16의 3, 조 특칙§10, 농특령 §4 ⑥)
Reference
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