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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오늘의 뉴스
M.Asset
2021. 1. 6. 10:01
올해 신용카드 5% 더 쓰면 100만원 추가 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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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특법을 개정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포함)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소득에서 공제(급여수준별 공제한도 200만~300만원)하는데 올해는 여기에 추가로 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기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 소득세·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이 줄었더라도 ‘고용 유지’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