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됐다.
공포된 시행령에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수도권과 세종시·광역시는 2년 동안, 이외 지역에서는 3년간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다.
예기치 않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4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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