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지원 분리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급여 대상 , 지원액수 , 준비 서류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①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만2,524 원 1,38만9,636원 1,79만2,778원 2,19만4,331원 2,59만0,818원 2,98만2,871원 ② (분리거주..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