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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타

청년주거급여 지원 분리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급여 대상 , 지원액수 , 준비 서류

by M.Asset 2021. 2. 17.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만2,524 원

1,38만9,636원

1,79만2,778원

2,19만4,331원

2,59만0,818원

2,98만2,871원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1)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분리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규 주거 급여 신청 가구는 주거 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 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수급 받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 하고  , 임차료는 청년 통장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4) 전입신고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급여 산정 방법 및 지원액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거주 부모(2) + 서울거주 20대 자녀(1)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 :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 :  18.3만원, 자녀(서울 1) :  31.0만원

**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 신청사이트 :  복지로 사이트 입니다.    

www.bokjiro.go.kr  

 

 

1) 우선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온라인 신청을 ( 붉은 네모칸 )을 클릭하시고  

 

 

3)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합니다.

 

4)상단의 복시 서비스 신청  클릭 하시면 

 

5)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저소득층 항목에  청년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 있습니다.

    붉은색 네모를 클릭하시면 

 

 

6) 아래 화면이 뜨고 제일 아래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 다음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8) 개인 정보 입력하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입력 하시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시면 

 

9) 다음 신청 정보 및 입력 및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하시고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납니다.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

 

10)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1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12)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합니다.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 하세요 

210217(조간)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주거복지정책과).pdf
0.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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