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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

신영증권 우대 요건 , 공모주 청약 제도

by M.Asset 2021. 1. 20.

요약)

신영증권 청약 우대 기준 및 수수료 있습니다

구분 공모 비율
우대고객 우대 200%
일반고객 일반 200%
일반 100%
배정방식:  우대 고객에게 일반 청약자의 배정물량의 30%를 우선 배정(안분배정) 하고 다시 우대 고객과 합쳐 동 배정 물량의 70%를 안분 배정함 (배정비율은 종목에 따라 변동가능)
수수료- 인터넷 청약시: 2,000원  영업점 내점시: 5,000원

 

신영증권 공모주 청약제도 

1)자격및 한도 

∙자격 : 청약자격 제한 없이 청약가능  단, 청약 초일까지 주식입고 가능한 계좌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한도 : 청약한도 차등 (200%, 100%)  공모주 그룹 산정고지일 직전월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일일 평가금액이 매일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의 경우 200%까지 가능. 그 외 고객은 100%까지 가능.

 

2)배정 

배정 우대 고객

-우대고객에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30%를 우선배정 (안분배정)하고 다시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을 합쳐 동 배정 물량의 나머지 70%를 안분 배정 함.(※ 종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 고객기준

-공모주 그룹 산정고지일 직전월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일일 평가금액이 매일 5천만원 이상이고, 직전 1년 연수입이 30만원 이상인 고객. 단, 공모주 그룹 산정 시 가족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본인 실적으로만 가능)

3) 수수료

- 청약수수료

-영업점 내점 청약 : 5,000원

- e-PlanUp(HTS)/SmarTree+(MTS)/ARS 청약 : 2,000원

-당사 고객등급 PINE Tree, Bloom, Green, Roots 의 경우 : 면제

-수수료처리 : 환불금 입금 시 자동으로 차감

∙출고수수료

-배정된 공모주의 계좌입고 후 6개월(calendar day)내에 타계좌출고(타사) 하는 경우 건당 10,000원

-분할해서 출고하는 경우 및 다수의 증권사로 타계좌출고(타사) 하는 경우 건당 부과

 

 

4) 청약방법

-영업점 창구 내점

∙청약증거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 e-PlanUp(HTS), SmarTree+(MTS), ARS 청약 가능

 

5) 온라인 청약절차

-e-PlanUp : 온라인창구 → 공모주청약 → [7771]공모주청약종합 / [7775]공모주 계좌별 청약현황 내역조회

∙SmarTree+ : 메뉴 → 금융상품 → 공모주청약

∙ARS : [8번] 공모주 청약 → [2번] 공모주청약 신청 →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투자설명서 교부 선택 → 청약수량 입력 → 신청

 

6) 청약시간

09:00~16:00      ※ 종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영증권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세요

 

 

신영증권

 

www.shinyo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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