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관련

<증여세 절약> 창업자금 증여 (5억 공제 한도)

by M.Asset 2021. 7. 1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12186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세금 한 푼도 안냈다"…떳떳하게 증여세 아끼는 방법

"세금 한 푼도 안냈다"…떳떳하게 증여세 아끼는 방법 ,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안 내도 된다 '한경무크'로 본 자산가 상속 팁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공제 한도 5억원 적용 일

www.hankyung.com

 

**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하세요 

 

일반적 증여시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됨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원이다.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원까지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5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넘는 증여재산에 대해선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원까지 1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결론)

50억을 자녀한테 현금 증여해서 20억을 세금내느니

차라리 망하더라도 16억을 가지고 지방에 음식점 같은거 차려 주고 4억만 세금 내는게 이득이다. 

 

또, 누가 압니까 지방에 음식점이 대박 날지..  망하더라고 어자피 정부에 세금으로 날리나

망해서 16억 날리나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랑 상의 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