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22805i
**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 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턴 최종 1주택 규정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한 채만 남게 되면 그 한 채가 남은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나온 유권해석인데요. 3주택을 보유하던 가구가 1주택을 양도했는데 과세됐습니다. 그럼 남은 2주택이 있겠죠. 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이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당해주택 취득일부터다, 즉 최종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유권해석입니다.
신규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1.1%만 나오게 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수도권 외, 그리고 광역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첫번째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론)
만약 2주택자가 집을 2채 모두 팔때 최종 1주택 규정을 피하고 최대한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면
1) 우선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1이하의 주택을 매수 한다. (일시적3주택)
2) 기존의 가지고 있던 주택 중에 양도 소득이 적은 집을 우선 판다 (어쩔수 없이 중과로 팔아야함)
3)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1채 , 그리고 새로 구입한 주택 1채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든다.
4)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을 이용하여 기존의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부동산이라는게 갈수록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이해 3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모순이네요.
** 자세한 사항은 직접 세무사님하고 상의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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