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주 투자

공모주 균등 배정 물량 계산법 및 예시

by M.Asset 2021. 1. 26.

공모주  균등배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은 균등배정 물량, 반은 비례 배정물량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이와 다릅니다. 

 

우선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물량의 최소 50% 이상이라는 문구입니다.  50% 이하가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주식수가  6만4000주일때  총 청약자 수가 10000명 지원했다면 실제 균등 배정 물량과 비례 배정 물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64000주 *1/2 = 3만 2000주  이렇게 계산해서 비례배정 32000주, 균등배정 3만2000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우선 전체 주식수의 반인 3만 2000주를 총 청약자 숫자대로 나눕니다.
   3만2000주 / 10000명 = 3.2 주

2) 여기서 나온 3.2를 올림하면 1일단 균등 배정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즉 4주가 1일당 배정받게 되는 균등 배정 물량입니다.  

3)  우선  4주를 총 10000명에게 나눠주게 되면 총 균등 배정 물량은 40000주가 됩니다. 

4)  총 64000주에서 균등배정물량 40000주를 뺀 24000주가 비례 배정 물량이 되게 됩니다. 

 

주의)  2번에서 나온 3.2를 올림하지 말고 반올림 처리 하여 3주씩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3주씩 배정받게 되고 여기에 10000명을 곱하여 3만주가 균등 배정 물량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0% 인 3만2000주를  균등배정물량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3만주만 배정하게 되어 법령에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1) 다음은 삼성 증권에서 나온 솔루엠 공모주 배정방식에 대한 공고 문입니다. 

 

 

 

1.21일(목)~22일(금) 청약하는 솔루엠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에게 50%이상 균등배정해야 합니다.

 

솔루엠 공모주청약 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공모주청약 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삼성, 미래에셋대우, KB, 하나, 신한 모두 동일)

 

① 청약자수가 32,000명 이하일 경우

 균등배정 수량이 50%이상이 되도록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일 수량 배정 후 남은 수량은 비례배정

예)10,000명 청약 시, 1인당 4주씩 배분한 40,000주를 균등배정 후,
남은 24,000주 비례배정

 

② 청약자수가 32,000명을 초과하고 64,000명 이하일 경우

 청약자 1인당 1주 배정 후 남은 수량은 비례배정

예)40,000명 청약 시, 1인당 1주씩 배분한 40,000주를 균등배정 후,
남은 24,000주 비례배정
(60,000명 청약 시, 1인당 1주씩 배분한 60,000주를 균등배정 후
남은 4,000주 비례배정)

③ 청약자수가 64,00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64,000명에게 1주씩 균등배정(비례배정 없음)

 상기 배정방식은 솔루엠 청약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공모주청약의 경우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수증권사 청약 금지 규정은 업계 시스템 구축 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면

1)  총 주식시 6만 4000주 , 청약자수 10000명 일때  

3만2000주 /10000명 = 3.2 주  --> 올림하여 1인당 4주 배정

균등배정 : 4주 * 10000명 = 40000주

비례배정: 6만4000주 -40000주 = 2만 4000주

 

2) 총 주식6만 4000주, 청약자수 40000명일때 

3만2000주/ 40000명 = 0.8 주 --> 올림하여 1인당 1주 배정

균등배정: 1주 *40000명 = 40000주

비례배정: 6만4000주 - 40000주 = 2만 4000주 

 

3) 총 주식수 6만 4000주, 청약자수 9만 6000명일때 

3만2000주/ 9만6000명  = 0.3 주 ---> 올림하여 1인당 1주 배정

균등배정 : 1주 * 9만 6000명 =9만 6000주 --> 총 주식수량 보다 많기 때문에 랜덤배정

비례배정 : 6만 4000주  - 9만 6000주 < 0  --> 비례 배정 물량은 없습니다

 

예시2) 다음은 하나금융 투자의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 안내에 포함된 배정 예시입니다. 

배정방법총 공모수량 16만주, 총 청약건수 3만건, 총 청약수량 3억주 가정

균등배정수량= 총공모수량 ÷ 2 ÷ 청약건수 (1주미만 올림)
= 160,000 ÷ 2 ÷ 30,000 = 2.6주 → 3주

총균등배정수량= 청약건수 * 균등배정수량
= 30,000 x 3 = 90,000

총비례배정수량= 총공모수량 - 총균등배정수량
= 160,000 - 90,000 = 70,000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 하면 

1)  총 주식시 16만명 , 청약자수가 3만명일때 

80000주 / 30000명 = 2.6주 --> 올림하여 1인당 3주 배정

균등배정 : 3주 * 30000명 = 90000주

비례배정: 16만주 -90000주 = 70000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