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첫 진료 시 or 최종 내원일부터 30일 경과 후
※ 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초진
※ 같은 병원이라도 질병 종류가 다르거나 진료과가 달라지면 초진
재진: 첫 진료부터 30일(만성질환 90일) 내에 같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경우
※ 재진기간(30일 or 90일)은 질병, 치료부위 등에 따라 의사의 재량으로 구분
의료비 할증제에 의한 것으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는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의료비 할증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오전 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며,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f.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2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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