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아래 PDF 는 원문입니다. 직접 읽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지역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 서울 경기도 , 광역시, 시지역까지만 해당되네요. 군, 면 소재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 , 경기도는 군 면지여까지 포함 인듯합니다.
2)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이런거 중요 하더라구요 기억 해야 겠습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등은 신고 안해도 될 듯합니다.
--> 결국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되네요.
3) 신고내용
ㅇ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 하면 될 듯힙니다.
4) < 신고 절차 및 방법 >
ㅇ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참고1)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
--> 앞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 계약시 상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어자피 확정일자 받기위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하면 따로 추가로 임대인이 해야 할 건 없을 듯 합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추가로 서류 싸인 하는 게 중요 할듯 합니다.
5) 과태료 부과기준
ㅇ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
--> 30일 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동안은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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