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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임대차 신고제 -국토 교통부 원문 , 22년 5월 31일 이후 과태료

by M.Asset 2021. 4. 15.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www.molit.go.kr

 

아래 PDF 는 원문입니다. 직접 읽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210415(석간)부동산거래신고법_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임대차지원팀).pdf
0.59MB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지역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 서울 경기도 , 광역시, 시지역까지만 해당되네요.  군, 면 소재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 , 경기도는 군 면지여까지 포함 인듯합니다. 

 

 

 2)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이런거 중요 하더라구요 기억 해야 겠습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등은 신고 안해도 될 듯합니다.  

--> 결국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되네요.

 

3)  신고내용

   신고 항목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 갱신계약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 하면 될 듯힙니다. 

 

 

4)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참고1)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신고의 편의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으로 규정하였으며,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있고,

-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 완료하였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

--> 앞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 계약시 상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어자피 확정일자 받기위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하면 따로 추가로 임대인이 해야 할 건 없을 듯 합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추가로 서류 싸인 하는 게 중요 할듯 합니다. 

 

5) 과태료 부과기준 

 ㅇ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경우 계약금액 규모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  차등적으로 부과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

--> 30일 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동안은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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