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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주택 임대 사업자 주요 의무 위반 사례

by M.Asset 2021. 2. 1.

 주택 임대 사업자는 많은 세졔 혜택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세제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서 받으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제공 주요 세제혜택 현황 >

구 분

주요 세제혜택 내용

국세

(세무서)

양도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 (장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적용 되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기본세율+10%p(2주택), 20%p(3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장기)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

임대소득세 경감 : (단기) 30%(2호이상 20%), (장기) 75%(2호이상 50%)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 : (장기) 종부세 과세표준(주택) 합산대상에서 제외

지방세

(··구청)

취득세

면제(면적 60m²이하) : (·장기) 100%

경감(면적 60~85m²이하) : (장기) 50% * 임대주택 20호이상 등록시

재산세

감면(면적 85m²이하) : (단기) 25~50%, (장기) 25~100%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세제해택 환수등의 강력한 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 주요 의무위반 행위별 제재조치 현황 >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액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임대의무기간 준수

3천만원 이하

말소 가능

혜택 환수

임대료 증액제한

3천만원 이하

말소 가능

혜택 환수

임대차계약 신고

1천만원 이하

말소 가능

혜택 미환수

 

아래는  그동안  의무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를 소개 해보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서울 성동구 50A씨는 ’17.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양도 차익남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준수과태료는 최근 관리강화 정책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액 상향 [(’19.10.23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19.10.24 위반시) 주택당 3천만원]

 

2)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서울 중랑구 60B씨는 ’15년 당시 시가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옴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과태료도 불법 양도사례와 같이 위반시점이 ’19.10.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천만원 적용[(’19.10.23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3)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서울 양천구 60C씨는 '13.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요구하였으나, 결혼한 자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요청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4)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인천 연수구 50D씨는 1.5억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16.4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임대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500/45만원(환산보증금 약1.2억원)으로 임대를 해옴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위반계약 보유 건별 과태료 차등 부과 : (1) 5백만원, (2~9) 1천만원, (10건이상) 2천만원

** 위반주택 거주 임차인은 민특법 44조에 따라 증액비율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5)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경기 평택시 40E씨는 '15.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동안 단 한번도 임대차계약 신고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옴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시행일: ’20.12.10일 이후)

 

 

출처: 국토교통부 홈폐이지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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