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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주택 부기 등기방법 안하면 과태료 500 만원

by M.Asset 2021. 2. 1.

임대 사업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뭔가 일만 많아 지내요. 기존의 임대 사업자들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 임대 주택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안하시면 과태료 500만원 입니다. 

 

현재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물건지 까지 직접 갈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더니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분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해 신청 하라고 정부 보도자료에 써있는데 

홈페이지 접속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직접 관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 주요 내용과 실제 준비서류 및  주요 서류 양식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2020년 12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 시기

  -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동시에 해야 함),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2022년 12월 10일까지) 

2)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3) 위반시 제제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 원  ,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4)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임대 사업자  부기 등기 방법> 

1. 오프라인 등기 방법

  정부에서 말한 준비물: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스터디 카폐  핑키걸님의 후기를 보면  실제 다녀 오신 분들의 후기는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참고 : cafe.naver.com/jaegebal/2609536 작성자: 핑키걸)

 

 (혹시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정부에서 말한 준비물도 챙겨 가세요) 

 

 

1단계 

  먼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2단계 

     등기소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후  부기 등기 시행 

    1) 장소 : 임대 주택 소재지 등기소 방문 

    2) 필요 서류  

       임대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발급이 아닌 , 구청발급 임대사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등록 면허제 영수필 확인서 (구청에서 발급, 7200원) 

       -  신분증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  등기부 등본 (필수는 아니라 부기등기 내용을 채우려면 꼭 필요 하다고 하네요 

       -  수수료 : 현금 3000원  (카드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현금 챙겨가세요) 

       -  도장: 서명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챙겨가세요) 

       가족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

-직접 방문 :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인터넷 방문 : E-TAX 접속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로그인(통신사 가능)→신고 →납부 후 발급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출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발급 가능합니다.

 

 

 

 

 

※ ※ ※ 임대 주택 등기 신청 양식입니다. < 출처: 법원 인터넷 등기소>

미리 채워 가실분들은 참고 하세요 

 

 

01-4.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doc
0.37MB

 

부기등기 신청 예시 

붉은색 부분을 직접 채워야 하는 부분

파란색 부분은 작성시 참고 내용 

 

앞면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0년 11월 5일 민간임대주택 등록
(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등 기 의 목 적

민간임대주택 등기
(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기재합니다.)

금 지 사 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정 OO

570223-12345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8 (인사동)

 

뒷면

등 록 면 허 세

금 6,000 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지 방 교 육 세

금 1,200 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세 액 합 계

금 7,200 원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핑키걸님 후기에 의하면 현금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금 3,000 원

납부번호 : 20-12-12345678-0

일괄납부 : 건 원

첨 부 서 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①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임대사업자등록증 1

기 타

 

2020년 12월 11일

 

⑨ 위 신청인 정 다 운 󰄫 (전화 : 010-1234-5678)

 

(또는)위 대리인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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