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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공인 중개사법 개정 -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 21년 2월 13일 시행

by M.Asset 2021. 1. 17.

<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

국토 교통부에서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 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인중개사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차인이 계약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 가능 기간) 파악 가능

 

 

<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

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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