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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공공 재개발 후보지 위치 (2021년 1월 15일 발표)

by M.Asset 2021. 1. 16.

공공재 개발사업                                                          

  공공재개발은 공공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이번 후보지 선정 ’20’ 20년도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7천호4.7천 호로 추산된다.

 

 주민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1)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조합원 분양분을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 분양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 임대5% / 일반분양 25%)

 

 2)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 개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 세대수

예상 세대수

흑석 2

동작구

45,229

`08

270

1,310

양평 13

영등포구

22,441

`09

389

618

용두 1-6

동대문구

13,633

`07

432

919

봉천 13

관악구

12,272

`09

169

357

신설 1

동대문구

11,204

`08

206

279

양평 14

영등포구

11,082

`13

118

358

신문로 2-12

종로구

1,248

`83

-

242

강북 5

강북구

12,870

`14

120

680

 

공공 재개발 사업 혜택 

1. 도시 규제 완화

2. 사업성 보장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 법적 상한의 120% 허용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50% → 20~50%로 완화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3. 사업비 지원

4. 신속한 인허가

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지원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 예시.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

영등포 양평 13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 공공재개발 618세대)

- 앞으로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주민갈등을 중재하고,초기사업비중재하고,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동대문 신설 1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 공공재개발 279세대)

용적률  법적 상한의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에서의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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