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

임대사업자 임대료 계산기 (5% 룰 계산기) -전월세 변경시

by M.Asset 2021. 1. 13.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 

1. 임대사업자의 경우  5% 이상 올리면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준수가 필요하다.

2. 임대료 변경 시 렌트홈에 가면 임대료 계산기가 있으니 반드시 계산하고 확인 후 변경하세요 

3. 렌트홈 계산기는 아래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나 계약 갱신 청구시 월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에서 5%를 넘겼는지 여부만 계산하면 된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면 보증금을 2억 10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복잡해진다. 1년 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 변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과 월차임 전환률 

우선 환산보증금과 월차임 전환율을 알아야 합니다. 

 

환산 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기존의 보증금과 더한  금액을 말하면  월차임 전환율은 월차임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환산 보증금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월차임 전환율 (현재 2.5) 

  월차임 전환률 =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2.0) + 한국은행 기준 금리 (0.5)

 

따라서 한국 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월차임 전환율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변경 시에는 월 차임 전환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료 계산기                       

다행히도 렌트홈 홈페이지 가면 이에 대해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알 수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한다 

 

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opup/rncrgAtmcCalcPopup.open

 

임대료 계산

 

www.renthome.go.kr

위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임대료 계산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알수 있다 

 

(그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위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칸에 대입만 해주시면  5% 인상 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다.  다행히도 기본으로  월 임차 임 산정률과 기준금리는 알아서 채워져 있다 

 

따로  월임차임 산정률과 기준금리를 알고 싶은 경우 바로 아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20을 받고 있는 방이 있을 때 보증금을 200으로 줄인 상태에서 5% 이내에서 인상하고 싶을 때는 다음 빨간 화살표 부위를 채우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21만 2396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올리게 되면  5% 룰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할 수 있다. 

잘못하면 큰 과태료를 낼수 있으므로 임대료 인상이나 변경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Reference                                                             

임대료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opup/rncrgAtmcCalcPopup.open

 

임대료 계산

 

www.renthome.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