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원문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60
2) 공공개재발 후보지 위치만 참고하실 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
-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 구역도․․․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공공재 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 20년도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ㅇ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된다.
〈공공재 개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구역지정 |
기존 세대수 |
예상 세대수 |
흑석 2 |
동작구 |
45,229 |
`08년 |
270 |
1,310 |
양평 13 |
영등포구 |
22,441 |
`09년 |
389 |
618 |
용두 1-6 |
동대문구 |
13,633 |
`07년 |
432 |
919 |
봉천 13 |
관악구 |
12,272 |
`09년 |
169 |
357 |
신설 1 |
동대문구 |
11,204 |
`08년 |
206 |
279 |
양평 14 |
영등포구 |
11,082 |
`13년 |
118 |
358 |
신문로 2-12 |
종로구 |
1,248 |
`83년 |
- |
242 |
강북 5 |
강북구 |
12,870 |
`14년 |
120 |
680 |
*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 |
||
① 영등포 양평 13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 공공재개발 618세대)
- 준공업지역인 양평13은 `10년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 앞으로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초기사업비중재하고,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② 동대문 신설 1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 공공재개발 279세대)
- 신설1신설 1은 고 밀개 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 하였으나,,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용적률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에서의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예상 세대수와 용적률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공공재 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공공재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 |
||
① ((도시 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
일 반 재 개 발 |
⇒ |
공 공 재 개 발 |
* 강한 도시 규제와 분양 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
* 불투명, 비전문적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 발생
* 상인 영업 대책,, 세입자 이주대책 부족으로 이주 부진 |
*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로 사업성 확보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중재
* 임시상가 지원, 이주비 융자 등으로 원활한 이주를 유도 |
□ 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 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 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ㅇ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 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지난 12.9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
*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하였다.
□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 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 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ㅇ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 일정 >
후보지 선정 |
▶ |
주민설명회 (개략 계획) |
▶ |
업무협약 체결 |
▶ |
정비계획 수립 |
▶ |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 |
(국토부․서울시) |
(LH․SH) |
(주민-LH․SH) |
(LH․SH) |
(서울시) |
||||
1.14일 |
2 ~ 3월 |
4 ~ 5월 |
6월 ~ |
~ 12월 |
□ 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 개발사업에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 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였다.”며,
ㅇ “후보지들이 공공재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공공재 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하겠다.” 밝혔다.
□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 개발 후보지들이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ㅇ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신용화 사무관(☎044-201-3385)과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이정식 팀장(☎02-2133-72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위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2) 공공재 개발 사업개요
□ (개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ㅇ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 개발】
공공재 개발사업
도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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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성 보장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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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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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지원 |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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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
|
|
신속한 인허가 |
□ (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둥지 내몰림도 방지
【공공재 개발】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
▶ |
조합원의 사업 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
|
||
공공의 사업 관리 |
▶ |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
|
||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
▶ |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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