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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원문 자료

by M.Asset 2021. 1. 16.

 

1) 국토부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원문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60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

www.molit.go.kr

 

2) 공공개재발 후보지 위치만 참고하실 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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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 후보지 위치 (2021년 1월 15일 발표)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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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

-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 구역도․․․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공공재 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 20년도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7천호로 추산된다.

 

〈공공재 개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 세대수

예상 세대수

흑석 2

동작구

45,229

`08

270

1,310

양평 13

영등포구

22,441

`09

389

618

용두 1-6

동대문구

13,633

`07

432

919

봉천 13

관악구

12,272

`09

169

357

신설 1

동대문구

11,204

`08

206

279

양평 14

영등포구

11,082

`13

118

358

신문로 2-12

종로구

1,248

`83

-

242

강북 5

강북구

12,870

`14

120

680

*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

 

영등포 양평 13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 공공재개발 618세대)

 

- 준공업지역인 양평13은 `10년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정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 앞으로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주민갈등을 중재하고,초기사업비중재하고,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동대문 신설 1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 공공재개발 279세대)

 

- 신설1신설 1은 고 밀개 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 하였으나,,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300% 수준의용적률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에서의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예상 세대수와 용적률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공공재개발은 LH·SH 공공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하고 주택공급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공공재 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제외한 물량의 절반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공공재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① ((도시 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20~50%로 완화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이주비(보증금의 70%)를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일 반 재 개 발

공 공 재 개 발

* 강한 도시 규제와 분양 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

 

* 불투명, 비전문적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 발생

 

* 상인 영업 대책,, 세입자 이주대책 부족으로 이주 부진

*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로 사업성 확보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중재

 

* 임시상가 지원, 이주비 융자 등으로 원활한 이주를 유도

국토부서울시14 공공재 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 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 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을 지난 12.9서울시추천하였으며,

 

*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도 공공재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하였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주민 동의를 거쳐 LHSH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공공재 개발 특례 적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 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 일정 >

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

(개략 계획)

업무협약

체결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

(국토부서울시)

(LHSH)

(주민-LHSH)

(LHSH)

(서울시)

1.14

2 ~ 3

4 ~ 5

6~

~ 12

국토부서울시`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 개발사업에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 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이번 공공재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후보지들이 공공재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공공재 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하겠다.”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실 김흥진 실장이번에 선정된 공공재 개발 후보지들이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긴밀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신용화 사무관(044-201-3385)과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이정식 팀장(02-2133-72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위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medi-asset.tistory.com/43

 

공공 재개발 후보지 위치 (2021년 1월 15일 발표)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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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공공재 개발 사업개요

(개요) 공공재개발은 공공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주민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 개발

공공재 개발사업

도시 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지원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둥지 내몰림도 방지

 

【공공재 개발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조합원의 사업 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공공의 사업 관리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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