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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통합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 (월급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21년 1월 21일 발표 내용

by M.Asset 2021. 2. 13.

2021년 국토부 발표 내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 생각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 대략적으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50%+20% :  170%  대략  3백 10만원 

2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50%+10% : 160%  대략  4백 94만원

3인가구는 중위 소득의 150% : 대략 597만원 

4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50%: 731만원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 ,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 받은경우 자동차 3천 5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우선 소득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을 알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182만원

2인가구는 308만원

3인가구는 398만원

4인가구는 487만원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 최근에 추가로 신설된 자격 요견이 있습니다 

고시원,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하신 분, 보호종료 아동 이렇게 2명이 새로운 자격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배점대로 점수 높은 분들 순으로 입주가 결정 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됩니다. 

 


(가구원수별 공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가능 면적이 달라지네요 

 


(기타 입주자격 개선)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하한 나이는 18세~39세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단독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

1)  우선 공급 :  60%, 배점제로 선정 합니다. 

   - 철거민, 유공자, 장애인 등등 여기에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및 보호종료 아동이 추가 되었습니다. 

우선 공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는 182만원

2인가구는 308만원

3인가구는 398만원

4인가구는 487만원

 

2) 일반 공급 : 나머지 40%는 추첨제로 선정 합니다. 

우선 공급 자격 요건 (중위소득 150~170%)

1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70%: 310만원 

2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60%: 494만원

3인가구는 중위 소득의 150% : 597만원 

4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50%: 7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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